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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및 사용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1-05 15:23:38 조회5,2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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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과 관련하여,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개인별 또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복지시설이 신청 대상이며, 20명 이상 단체로 희망할 경우 버스 픽업 지원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대상 여러명을 모아서 한 단체가 신청해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 기한이 이번 1월 말까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므로 관심있는 단체에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권 이용대상 시설 중 치악산 피노키오자연휴양림의 홍보소개자료(담당자 연락처 포함)를 첨부하오니 강원도 지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개요 ]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사회,경제적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2)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2018년 지원(발급)대상 규모 : 25,000명)


3)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도우미도 발급대상에 포함)


4) 신청기간 : 2017년 12월 20일(수) ~ 2018년 1월 31일(수)까지


5) 사용기간 : 2018년 2월 12일(월) ~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6)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내 사용가능시설(자연휴양림,산림욕장,유아숲체험원 등 66개 시설(이용권 홈페이지 기준))


7) 사용방법 : 이용권 신청(인터넷(www.forestcard.or.kr) 및 우편) => 이용권 수령 => 사용처 예약 => 사용처 방문 및 이용권결제, 이용


8) 문의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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