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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당사자 중심 참여로 한계 극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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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07 18:46:55 조회2,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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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총의 공동대표단이 한국장총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1차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 외 3건의 업무보고와 지자체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 해소(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현안보고, 2019 시도복지교육 비교 지표설명 공무원 간담회 외 4건의 안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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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사후관리단 관련 공유


한국장총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관련 요청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7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그동안 인증기관에서만 수행하던 사후관리를 지역사회의 당사자 등이 참여하며 이용자 중심의 인증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이라합니다.


따라서 사후 관리단(위원회)추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공동대표단과 논의한 결과,

 

그간 특정 유형의 장애에 국한된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현장점검과 인증기관에서만 수행하던 사후관리업무는 한계가 있었다고 입 모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천 요청은 지역사회 장애유형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BF인증제로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총에서는 회원단체(지역장총)에 사후관리단 활동을 해줄 장애당사자 추천을 금주까지 요청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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