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장애인 비하 용어,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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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4-01 19:57:21 조회2,933회본문
현행 법률에 장애인 비하용어 난무
지난 1일,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사회공헌위원회에 의뢰해 조사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현황에서 장애인 비어가 나타난 법령이 57개, 행정규칙은 83개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장애인 비하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비단 이뿐만 일까요?
무책임한 매스미디어의 장애인식 조장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발표에서 48.2%의 점유율로 TV방송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TV방송은 부적절한 용어사용에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얼마전 KCC 홈씨씨 광고에서 오픈자막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속담을 사용하여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시정을 촉구하였고,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TV방송의 영향력을 볼 때, 불특정 다수에게 부정적 영향을 조장할 가능성을 그들은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장애인 비하 발언=차별이란걸 깨달아야..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들이 비하 또는 모욕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벙어리 냉가슴, 앉은뱅이꽃 등 장애인을 상처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일상에 스며들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짱이가 여러분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순화된 언어를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4월의 "참여토론, 나의 생각"은 짱이의 콕!콕!콕! 101호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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