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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가 앞장서서 웹 접근지침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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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5-02-15 08:48:00 조회1,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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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앞장서서 웹 접근지침을 준수하라!! (사)한국농아인협회) 지난 2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노무현대통령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뜻깊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설 인사를 하였다. 이 국민에게 드리는 설 인사 동영상은 '고향의 봄'의 선율을 배경으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친근하고 소탈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는 인사말을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동영상을 못 보더라도 파일을 열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파일은 동영상과는 별도의 파일이고, 메일링으로 보내진 동영상에는 이 한글파일마저도 없어 듣는데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을 청와대가 배려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12월 23일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1.0'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민간 단체표준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영상매체는 해당 콘텐츠와 동기되는 대체 매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노무현대통령의 설 인사 동영상물은 문제가 있다. 한글첨부화일을 붙이지 않고 동영상만 보낸 메일링 서비스는 더할 나위가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의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접근을 고려하여 만든 '대체텍스트'가 있는 이미지의 비율은 16.02%라고 한다. 이는 정보통신부 35.57%보다는 낮지만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7.27%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의 백악관 97.87%에 비하면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웹 접근지침 준수는 아직 초보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위하여 지난 2000년대 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만들었다. 또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 지침'도 만들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되고, 지침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법률과 지침을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법은 있으되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손질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이 발표한 '2004 정보격차 해소 백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보격차비율은 34.8%로 일반인 68.2%보다 33.4%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일반인과 장애인간의 정보격차 비율 19.6%와 15%로 이에 비하여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과거와 달리 청와대가 웹 접근의 용이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장애인단체로서 환영을 할만하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하여 설 인사의 동영상메시지에 자막을 함께 넣은 작은 배려를 놓치고 있는 청와대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보격차가 심각한데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질책을 면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지난해 말에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1.0'이 과거 정보격차해소법이나 관련 지침처럼 실효성이 떨어져 폐기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웹 접근을 준수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5년 2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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