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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장애우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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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10-01 21:03:52 조회2,046회

본문

스마트 요금제에서 장애인이 등록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69000 요금제 사용시 & 단말기 할부금원금 776000원




이동통신사들의 계산법

(기본요금 - 스마트요금약정할인)의35%+단말기 할부금+할부금의 이자
(75900-19800)*35% + 32333 + 2000 = 70798원



----------------------------------------------------------------------------------------------------------


장애인 시책에 의거하여 계산을 하면
기본요금의 35%-스마트요금약정할인+단말기할부금+할부금의 이자
75900 * 35% - 19800 + 32333 + 2000 = 63868원


이렇게 됩니다.


법에는 명백히 아래와 같이 명기 되어 있습니다.
--------------------------------------------------------------------------------------------------------------------------------------------------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 이 부분이 핵심 입니다.
========================================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무선호출

- 기본사용료의 30% 할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

기본료에 스마트요금약정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기본료의 35% 할인이라고 정책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 하고,



기본료에 스마트요금약정할인을 적용하여 기본료를 다른 요금으로 만들어 35%할인을 하니 결국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는 절대적으로 임의 수정 하지 않는 것이 기본료입니다.)



70,798원-63,868원=6,930원



을 부당 이득취하고 있지요.



만약 24개월 약정 하게 되면 166,320원을 부당 이득이 되겠습니다.



이동 통신사들이 법에 명기한것처럼하지 않고, 임의 적인 계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우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이 를 방관하고 있으며, 국가가 기업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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