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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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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상준 작성일2016-11-01 01:30:13 조회2,0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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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가정이나 장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딸이 정신지체1급 장애입니다.
올해 성년이 되었고요. 저희 딸은 저희 아내와저가 없으면 아무것도 혼자 할수있는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동 사무소에 딸을 대동하여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딸이  의사표시나 자기이름 못 쓴다고 부모와 같이 왔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이 않되고
가정법원에 먼저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어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한번의 저희 가정에 상처를 주네요.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나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법적 대리인이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이런 법이 저희들 같은 가정에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할수없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기간도 최소6개월 이상 소요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장애우 가정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지요.
이것이 꼭 필요한 법인지 알고있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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