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를 근간으로 하는 활동보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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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인 작성일2016-09-10 09:37:36 조회1,864회본문
장애인 권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현행 활동보조 제도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내용을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개선책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일률적으로 바우처로 운영되고 있는 활동보조 제도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현금 지급으로도 운영되어야 합니다.
활동보조 요원을 원치 않고 현금으로 지원받고 싶어하는 장애인 분들에게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활동보조 비용의 70-80%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서 파출부를 쓰던 심부름썬터를 이용하던 개인 의사에 맡긴다면 정부예산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하기도 수월해질 것이며, 장애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원받는 장애인들의 숫자만큼 활동보조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적어질 테니까 활동보조자들의 갑질행태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활동을 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분들께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현금지급도 병행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개선책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일률적으로 바우처로 운영되고 있는 활동보조 제도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현금 지급으로도 운영되어야 합니다.
활동보조 요원을 원치 않고 현금으로 지원받고 싶어하는 장애인 분들에게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활동보조 비용의 70-80%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서 파출부를 쓰던 심부름썬터를 이용하던 개인 의사에 맡긴다면 정부예산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하기도 수월해질 것이며, 장애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원받는 장애인들의 숫자만큼 활동보조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적어질 테니까 활동보조자들의 갑질행태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활동을 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분들께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현금지급도 병행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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