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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취소에 따른 LPG차량 처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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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07 17:11:21 조회2,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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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학님.
선생님의 사연을 요약하면 장애등록에 따라 LPG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하시고 계신데
지난 5월, 3급 심장장애 판정을 취소당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계신 LPG 차량을 처분하는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지침은 장애판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LPG 차량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LPG 차량 매매 허용은 아직 지식경제부에서 정확한 시행일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까지 관련 단체와 협의 및 제도 정비 등의 준비로 일정기한의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셨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빨리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5월 23일자로 장애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등록 취소 시 2주간의 의견청취 기간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통보하고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애판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말씀하신 것처럼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보받은 국민연금공단은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
가급적 빨리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빨리 신청하시는 만큼 결과가 빨리 처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등록절차 변경 이후 선생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많은 사례를 찾아서 제도개선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대외협렵부 남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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