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휠체어 출입불가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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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수영 작성일2017-03-04 00:23:42 조회1,963회본문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살고 부평구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며 장애인전동차를 이용하는 지체장애(3급)노인(72)입니다. 지난2017년 2월28일 오후 3시 30분 수강을 마치고 전동차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출입문 밖에 말뚝을 2개 박아놓고 문을 폐쇄하여 뒤의 작은 문으로 억지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이런 전동차 출입문제로 시비가 있었는데 도대체 부평 노인 복지관은 개인 사비로 지어 개인이 운영하는 건물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으며 어느 관공서나 공공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행의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 시청처럼 경사로를 만들어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말뚝을 박아 휠체어장애인의 통행권을 무시하는 노인 복지관은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 즉시 철거하시고 장애인 전동차에 출입을 원할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의 통행권방해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도움을 요정할 것이며 그래도 아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경고합니다. 조병국 관장님 이하 관계자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시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애로를 잘 이해 하셔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 노인 장애인의 불편에 대하여 호소드리오니 연맹차원의 협조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4388-9956 지수영
위의 내용과 같은 노인 장애인의 불편에 대하여 호소드리오니 연맹차원의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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