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활의지에 따른 공무원의 냉소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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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12-04 21:00:00 조회3,407회본문
저는 고양시에 살고있는 신장장애2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자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던 중 "장애인의무고용법 및 위반기업 부담금징수"라는 법이 있음을 알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읍니다.그러나 사기극이더라고요.
개인기업은 기업주의 개인재산까지 압류해서 받아내는데 공기업 및 산하단체는 위반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었더군요.뭔놈의 법이 이래요.일반인은 압류까지하면서 자기네들은 면제한다고요?
자기네가 무슨 치외법권적인 초인이라도 되는 겁니까?해서 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노동부에서 행정입법한 것이고 자기네는 집행만 할 뿐이라고 합디다.세상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존립근거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 설립되었읍니까?개인 기업이 집행하지 않아도 나서서 모범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식구(공무원)들 안다치기,손해입히지않기등의 동류보호의식들이란.이래서 선진,복지국가가 힘든 겁니다.공단측의 얘기로는 전에 국정감사시의 질의사항인데도 그냥 넘어 갔다고 하더군요.
이건 짜고 고스톱치는 사기 집단,부도덕한 집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우리 장애인도 내밥민 더주라고 구걸하는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읍니다.우리에게 진정필요한 것은 내능력에 맞는,눈치보지않는,자식들에게 떳떳한,사회에도 봉사할 수있는 그런 사람아닙니까?
또 그런 사회의 건설을 위해 공단 및 공무원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구요.앞으로 저춧산,고령화 사회가 10년 남았읍니다.국가적,사회적 책임은 더 클수 밖에 없읍니다.장애인은 더욱 많아 질겁니다.
갈수록 부담 및 눈치는 더해질텐데 빨리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적 자활(취직)밖에는 방법이 없읍니다.이러 중차대한 마당에 담당공무원(노동부)의 이런 작태에 분노와 절망을 느낍니다.
부디 단체에서도 이런 제도적 문제점부터 개선해나가야지 사회의 공감을 얻지 않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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