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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협박사건에 대한 진정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6-18 14:49:24 조회3,193회

본문

위와 관련하여 진정서 내용을 올려 드리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    정    서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OO

진 정 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우) 150-917
         (전화 : 02-783-0067, 이메일 : KODAF@korea.com)



피진정인   O O O




진   정   취   지

지적장애인을 협박한 피진정인을 진정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입니다.
피해자는 사회복지법 시행령 별표상에 규정된 지적 장애인으로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입니다.

2. 지적장애인의 인격존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가. 헌법상 보호
헌법은 제34조 제5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1)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동 협약 제16조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조사 및 조치의무
동 협약 제16조는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의 인격권
동 협약 제17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 차별의 금지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동법 제37조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1)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14. 5. 20.에 제정되고 2015. 11. 21.에 시행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을 포함합니다.

 (2) 국가와 지자체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
동법 제4조 제3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격존중의무
동법 제5조는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고단OOOO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징역 O월은 합당한 것입니다.

나. 피진정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1) 제1심 판결의 내용과 같이 피진정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인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약자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폭언으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공격성을 보이고 자해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합니다.

 (2) 특히 헌법 및 관련법에 의해 특별히 인격존중의 대상이 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한 행위는 ①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에 기인한 것이고, ②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자이므로 양형에 있어 반드시 가중요소로 참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③ 피진정인은 진지한 반성이 없고 ④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판결의 사회적 파급효과
 (1) 지난 1년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부지기수로 발생하였습니다.
  (나) 지적장애인 등 서민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구입한 뒤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킨 사건,
  (다) 전북에서 양봉업 재료상이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열약한 환경에서 폭언 등 인권침해를 반복적으로 행한 사건,
  (라) 20대 지적장애인을 45일 간 모텔에 감금한 뒤 수시로 폭행·고문하다가 숨지게 한 사건,
  (마) 직업 소개업자들이 지적 장애인에게 접근하여 고액의 임금을 준다고 속여 염전이나 양식장에 팔아넘겼고 피해자들은 수년간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무보수로 심지어 식사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고된 염전노동을 한 사건,
  (바) 지적장애인 2명을 원룸에 감금·폭행하고 택배일로 번 일당 수백만원을 빼앗은 사건,
  (사) 지적 장애인 학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 후 현금을 빼앗은 사건,
  (아) 지적장애인을 위협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 가로채 지적장애인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
  (자) 지적장애인에게 “왜 우리를 피해 도망을 다니느냐.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한 뒤 수차례 폭행해 3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사건 등 상당수 지적장애인을 협박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중입니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장애인차별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이러한 현실과 헌법 제34조 제5항의 법적 근거하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3) 특히 지적장애인에게는 지능 저하에 따른 적응 장애뿐 아니라 여러 정서 및 행동 장애와 신경학적 장애도 함께 나타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증, 상동 행동 장애, 불안장애, 공격적 행동, 분노 발작, 자해 행동 등이 흔히 동반될 수 있어 지적장애인의 가족 및 사회구성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유지시키면서 지적장애인의 능력과 자존심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 본 지난 1년간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것은 반드시 강력한 형사처벌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5)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형사사건의 발생 및 그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본 사건에서 만연히 피진정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국민의 준법의식제고 및 지적장애인의 인권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진정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동 협약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동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법률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동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 법률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2014년  6월  18일


위 진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



OO지방법원 제O형사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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