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장애현안 해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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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4-07 00:00:00 조회4,605회본문
<헌법 개정, 장애현안 해결할 수 있나?> 주간한국장총 2017.02.15. 제356호
<개요>
국회는 작년 12월 29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이하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 36명 의원으로 개헌특위를 발족시켰으며, 현 시국에서 ‘개헌’은 모든 국민의 화두이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대선 카드이며, 장애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렇기에 장애계에서는 그동안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장애’와 관련한 개정 요구를 해왔던 것처럼 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논의 되는 개헌에 대해, 헌법에 내재된 ‘장애’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장애계의 현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1. 인권지향적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
2. 헌법에서의 기본권과 장애인 삶과의 괴리
3. 헌법의 장애 관점이 하위법에 직접적인 영향 끼쳐
4. 현행 헌법의 한계는?
5. 선진국 ‘헌법’은 ‘장애’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
6. 현 장애계 패러다임을 담은 개헌,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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