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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안지키는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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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0-30 00:00:00 조회4,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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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대로 안지키는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박근혜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점검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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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공공기관 법정 의무고용 안지켜지는 현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국가 및 자치단체 2.65%(의무고용률 15~16년 공무원 3.0%, 근로자 2.7%)
공공기관 2.91%(의무고용률 15년~16년 3.0%)
민간기업 2.45%(의무고용률 15년~16년 2.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 : 의무고용률 5%(연도별 단계적 상향 규정)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세금으로 때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중앙부처 부문
-부동의 1위!! "서울 교육청" 27억 3900만원
공공기관 부문
-압도적 1위!! "서울대학교병원" 18억 4000만원

정부의 의무고용률 달성 중요합니다...

국민의 노동의 대가로 세금을 내고
정부는 세금으로 부담금 내는!!
악순환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현실에 맞게 개혁하고...

대기업 지원하는 표준사업장 설립 보다는...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활성화' 촉진 시켜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공약을 지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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