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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24시간 보장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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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9-07 00:00:00 조회4,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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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님,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편

지난 2014년 어느 봄날
화마를 피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활동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중증장애인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장애등급제한’, ‘서비스 상한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로 신청제한
-서비스 상한 제한으로 이용가능한 시간은 하루 최대 13시간

많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해 희생되었다.
-2005. 혼자 살던 중증장애인이 방안에서 동사
-2012.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화재로 사망
-2014. 등급제한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화재로 사망
-2014.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 사고로 중증장애인 사망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장애인들에게 생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외침이 들리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지자체의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과도한 복지라 부르며 시정을 통보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활동보조 24시간은 인권과 삶의 문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
박근혜정부가 약속을 지켜,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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