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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사람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5-29 00:00:00 조회4,53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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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사람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주간 한국장총 제330

 

2015년에 들어서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2개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나는 2월에 발표된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요약보고서이며, 또 하나는 4월에 발표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이다.

정부부처에서 발표된 이 2개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장애인정책의 바로미터인 장애인 이동권에 관하여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버스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율이 77.1%에 이르는 것으로 201263.5%에 비해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다. 철도 차량도 201291.3%에서 201493.4%로 발표되었고, 항공기는 201298.0%에서 20149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발표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결과는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각종 수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도 201134.7%에서 201439.8%로 증가하여 개선은커녕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괴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장애계에서 지적당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100% 부합하다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이 100% 보장된다는 아니라는 점이다.1) 즉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여부는 비차별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에 달려있다. 본고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고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장애인이동권의 실상과 국제적 동향 그리고 개선을 위한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사람중심적 관점으로 본 장애인 이동권

  - 법률에서의 장애인 이동권과 그 실상

  - 사람중심적 이동권 정책의 디자인

2.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장애인 이동권

3. 사람중심으로 살펴본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

  - 차별로 얼룩진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 이동권은 사고 중

  - 외면당하는 편리성

4. 사람중심적 장애인 이동권을 구축하려면?

  -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사람중심의 장애인 이동권 구축해야

  - 장애인의 참여구조 확보해야 실마리 풀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39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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