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사람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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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5-29 00:00:00 조회4,534회본문
<장애인 이동권, 사람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주간 한국장총 제330호
◆ 2015년에 들어서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2개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나는 2월에 발표된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요약보고서이며, 또 하나는 4월에 발표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이다.
정부부처에서 발표된 이 2개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장애인정책의 바로미터인 장애인 이동권에 관하여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버스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율이 77.1%에 이르는 것으로 2012년 63.5%에 비해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다. 철도 차량도 2012년 91.3%에서 2014년 93.4%로 발표되었고, 항공기는 2012년 98.0%에서 2014년 9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발표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결과는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각종 수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도 2011년 34.7%에서 2014년 39.8%로 증가하여 개선은커녕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괴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장애계에서 지적당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100% 부합하다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이 100% 보장된다는 아니라는 점이다.1) 즉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여부는 비차별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에 달려있다. 본고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고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장애인이동권의 실상과 국제적 동향 그리고 개선을 위한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1. 사람중심적 관점으로 본 장애인 이동권
- 법률에서의 장애인 이동권과 그 실상
- 사람중심적 이동권 정책의 디자인
2.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장애인 이동권
3. 사람중심으로 살펴본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
- 차별로 얼룩진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 이동권은 “사고 중“
- 외면당하는 편리성
4. 사람중심적 장애인 이동권을 구축하려면?
-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사람중심의 장애인 이동권 구축해야
- 장애인의 참여구조 확보해야 실마리 풀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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