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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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4-10 00:00:00 조회4,746회본문
<2015년 장애계 핫이슈> 주간 한국장총 제326호
◆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미결된 많은 장애계 현안들 중 장애계가 2015년에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을 4가지로 정리하여 알리고자 한다.
◆ 목차
1.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 초라한 장애인고용
- 문제투성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 열악한 교육환경과 노동환경으로 장애인 직업능력 발휘 못해
- 객관적이지 못한 ‘평균작업능력’ 기준
- 사업주 지원만을 위한 장애인의 근로자성
- 개선권고 받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 획일적 직업적 장애기준으로 평균작업능력 측정 못해
- 대부분의 OECD 국가 최저임금 적용해
- 생존권 해결 못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
- 최저임금 보전제도 도입필요
2. 장애인권리 보장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 권리보장 실현 못하는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은 ‘보호’에서 ‘권리’로 변화
- 권리적 측면의 내용은 변화 없어
- 권리보장 미흡한 정부의 대안책 마련
- 권리적 측면에서의 목적과 장애개념 명시되어야
- 권리보장 현실화를 위한 기본원칙 제시해야
3. 장애인 안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 수립
- 재난약자 없는 안전관리 시스템
- 재난감소를 위한 탄력적 지역사회 건설 이루어야
- 장애인이 제외된 국민안전처 종합안전대책
- ‘일반적’ 상황이 ‘위급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특성
- 다양한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관련법률 제·개정을 통한 거시적 안전대책 필요
- 골든타임 고려한 중간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자력대피 프로그램 등 미시적 체계 구축해야
4. 인권으로써의 장애인 건강권 구축
- 넘쳐나는 건강정보, 악화되는 장애인 건강
- ‘치료 대상’에서 ‘건강증진 대상’으로 변화되어야
- 인권의 틀로 ‘최적의 건강’ 확보할 수 있어야
-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해야
- 장애인 모니터링 핵심기준
첨부파일
- 한국장총 326호_2015년 장애계핫이슈.pdf (3.5M) 644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