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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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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4-10 00:00:00 조회4,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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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계 핫이슈> 주간 한국장총 제326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미결된 많은 장애계 현안들 중 장애계가 2015년에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을 4가지로 정리하여 알리고자 한다.

 

목차

1.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 초라한 장애인고용

 - 문제투성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 열악한 교육환경과 노동환경으로 장애인 직업능력 발휘 못해

 - 객관적이지 못한 평균작업능력기준

 - 사업주 지원만을 위한 장애인의 근로자성

 - 개선권고 받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 획일적 직업적 장애기준으로 평균작업능력 측정 못해

 - 대부분의 OECD 국가 최저임금 적용해

 - 생존권 해결 못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

 - 최저임금 보전제도 도입필요

2. 장애인권리 보장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 권리보장 실현 못하는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은 보호에서 권리로 변화

 - 권리적 측면의 내용은 변화 없어

 - 권리보장 미흡한 정부의 대안책 마련

 - 권리적 측면에서의 목적과 장애개념 명시되어야

 - 권리보장 현실화를 위한 기본원칙 제시해야

3. 장애인 안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 수립

 - 재난약자 없는 안전관리 시스템

 - 재난감소를 위한 탄력적 지역사회 건설 이루어야

 - 장애인이 제외된 국민안전처 종합안전대책

 - ‘일반적상황이 위급한상황으로 전개되는 특성

 - 다양한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관련법률 제·개정을 통한 거시적 안전대책 필요

 - 골든타임 고려한 중간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자력대피 프로그램 등 미시적 체계 구축해야

4. 인권으로써의 장애인 건강권 구축

 - 넘쳐나는 건강정보, 악화되는 장애인 건강

 - ‘치료 대상에서 건강증진 대상으로 변화되어야

 - 인권의 틀로 최적의 건강확보할 수 있어야

 -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해야

 - 장애인 모니터링 핵심기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39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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