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있어 장애인차별권고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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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12-11 00:00:00 조회3,753회본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5.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의 투표권 및 선거정보접근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첨부한 자료의 내용과 같은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02 2125 9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애인선거제도와 관련된 제안이 있을 경우 한국장총 정책연구실(02 783 0067, kodaf@korea.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요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155, 06진차270 (병합) 선거에 있어 장애인차별 진 정 인 1. 김동효 2. 최주현 3. 이미연 4. 박정혁 5. 김주현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결정문의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선거참여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 및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보조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지원할 것
2. 모든 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토록 하고, 반드시 점역을 해야 하는 선거공보 내용의 기준을 설정할 것
3. 후보자들의 모든 TV 대담․토론회 등에서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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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선거관련장애인차별권고결정문.pdf (316.9K) 10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