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쟁점 비교분석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4-06-09 00:00:00 조회3,511회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쟁점 비교분석표
절 |
항 |
장추련 |
복지부 |
보건복지부안 코멘트 | |
총칙 |
목적 |
목적 |
○ |
○ |
|
정의 |
장애 |
○ |
× |
||
장애인 |
○ |
○ |
|||
장애인관련자 |
○ |
× |
|||
정당한편의제공 |
○ |
× |
|||
적극적조치 |
○ |
× |
|||
차별규정 |
○ |
× |
|||
차별금지 |
○ |
○ |
|||
자기결정권 및 선택의 보장 |
○ |
× |
|||
국가 및 지자체의무 |
○ |
○ |
선언적 규정 / 장애관련법과의 차이가 없음/ 적극적조치 없음 | ||
차별금지 |
고용 |
차별금지 |
○ |
○ |
|
적극적조치의무 |
○ |
× |
구체적 언급 없음 | ||
장애인근로자의 참여권 |
× |
○ |
노사간의 협의구조 강제력 어려움 | ||
의학적검사 금지 |
○ |
× |
|||
차별간주행위 |
○ |
× |
|||
차별금지의 예외 |
○ |
× |
|||
교육 |
차별금지 |
○ |
○ |
||
적극적 조치의무 |
○ |
× |
|||
차별간주행위 |
○ |
× |
|||
차별금지의 예외 |
○ |
× |
|||
건축물 시설이용과접근 |
정의 |
○ |
× |
||
차별금지 |
○ |
○ |
|||
차별간주행위 |
○ |
× |
절 |
항 |
장추련 |
복지부 |
보건복지부안 코멘트 | |
차별금지 |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
정의 |
○ |
× |
|
차별금지 |
○ |
○ |
|||
차별간주행위 |
× |
× |
|||
의사소통 및 정보접권 |
정의 |
○ |
× |
||
권리 및 차별금지 |
○ |
○ |
|||
차별간주행위 |
○ |
× |
|||
재화용역 |
○ |
× |
|||
문화 |
○ |
× |
|||
체육 |
○ |
× |
|||
사법행정권, |
정의 |
○ |
× |
||
차별금지 |
○ |
○ |
수화통역사 언급/ 구체적이지 않음 | ||
참정권 |
○ |
○ |
|||
차별금지 |
모부성권 |
○ |
× |
||
성 |
○ |
× |
|||
가족/가정/시설 |
○ |
× |
|||
건강권 |
○ |
× |
|||
폭력 |
○ |
× |
|||
여성장애인 |
차별금지 |
○ |
× |
||
국가 및 자자체의무 |
○ |
○ |
선언적 규정 언급 | ||
차별금지위원회 |
설립 및 운영 |
설립과독립성 |
○ |
○ |
공히 대통령 산하 규정 언급 |
업무 |
○ |
○ |
|||
위원회 구성 |
○ |
| |||
위원장의 직무 |
○ |
○ |
|||
위원장및위원 임기 |
○ |
○ |
|||
위원의 신분보장 |
○ |
○ |
절 |
항 |
장추련 |
복지부 |
보건복지부안 코멘트 |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
위원결격사유 |
○ |
○ |
||
겸직금지 |
○ |
○ |
|||
소위원회 |
○ |
× |
|||
회의의사 및 의결 정족수 |
○ |
× |
|||
의사의 공개 |
○ |
× |
|||
위원의 서명날인 |
○ |
× |
|||
자문기구 |
○ |
× |
|||
사무처 |
○ |
○ |
|||
위원회 조직과 운영 |
○ |
○ |
|||
조사와 구제 |
정책및관행개선, 시정권고 |
○ |
× |
||
장애인인권교육 및 홍보 |
○ |
× |
선언적 규정 언급 | ||
장애인인권자료실 |
○ |
× |
|||
법원 및 헌재에 대한의견제출 |
○ |
× |
|||
보고서작성등 |
○ |
○ |
|||
조사와 구제 |
국가기관과의 협의 |
○ |
× |
||
자료제출및사실조회 |
○ |
× |
|||
청문회 |
○ |
× |
|||
진정 |
○ |
○ |
|||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
○ |
× |
|||
수사기관과 위원회 협조 |
○ |
× |
|||
조사방법 |
○ |
○ |
비슷함 | ||
위원의 제척 |
○ |
× |
|||
진정의기각 |
○ |
× |
진정의 각하 언급 | ||
조정위원회설치와 구성 |
○ |
○ |
양법 모두 비슷 | ||
조정 |
○ |
○ |
|||
긴급구제 조치 요구 |
○ |
○ |
조치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음 | ||
시정권고 |
○ |
○ |
구제적 시행권고의 내용이 없음 | ||
시정명령 |
○ |
○ |
|||
이의신청 |
○ |
○ |
절 |
항 |
장추련 |
복지부 |
보건복지부안 코멘트 | |
조사와 구제 |
소의제기 |
○ |
× |
||
고발 및 징계권고 |
○ |
× |
강제적 사항 | ||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
○ |
× |
|||
조사와 조정의 비공개 |
○ |
× |
|||
처리결과의 공개 |
○ |
× |
|||
보칙 |
자격사칭의 금지 |
○ |
× |
||
비밀누설의 금지 |
○ |
○ |
|||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
○ |
× |
|||
공무원 등의 파견 |
○ |
○ |
위원회 협의 사항은 없음 |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7:05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