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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더 서글픈 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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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7-07 00:00:00 조회5,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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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더 서글픈 장애인활동지원> 2017. 04.03. vol.358

 

[개요]

65세 생일이 지나면 장애인들은 바빠진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문을 두드려 다시 신청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맞는 인정조사를 통해 서비스이용등급을 다시 판정받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으로 신청해야 하기도 한다.

나이듦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장애노인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 노인장기요양 전환 대상자중 56.8%가 등급 외 판정을 받는가 하면, 이용하던 서비스의 시간이 대폭 줄어 더 이상 사회참여를 어렵게 한다.

벌써 장애인구의 53%가 60세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장애인의 노령화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삐걱대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제도

2. 금 한번 넘었다고 봐주지 않는 수급권의 굴레

3. 장애인 활동제도와 노인장기요양 파헤치기

4.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으로 제도 전환의 폐해

5. 외국의 돌봄 지원제도 알아보기

6. 장애인과 노인 돌봄제도 공존을 위한 대안 찾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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