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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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3-12 00:00:00 조회2,979회본문
산자부 승강기관련법령개정안과 전문가와 장애인단체들이 지적한 문제점 을 지적해놓은 자료입니다. 승강기관련법령이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오는 20일까지 보다 많은 장애인 여러분과 단체 여러분의 의견개진 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01년 3월 20일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과천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산업기계과 T.02-500-2479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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