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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장애인에게 딴 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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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07 11:20:40 조회5,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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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379호 <최저임금, 장애인에게 딴 나라 이야기>


○ 발행일: 2019.  1. 31.

 

○ 관련(참고)사항 

-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4년 시간당 5천 원을 넘어섰고, 이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올해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속에서도 직업재활시설의 대다수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원 확대,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시간 축소, 퇴사 인원의 증가 및 신규 채용 축소, 퇴사 인원의 증가 및 신규 채용 축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 소외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주요내용(목차)

-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그리고 최저임금

- 직업재활시설의 고민,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요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만 하면 인가된다?

- OECD 국가 최저임금 적용 사례

- 걷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평균임금, 이제는 뛰어야할 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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