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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417호 “일상의 목숨 건 사투(死鬪),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구하기” > 한국장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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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417호 “일상의 목숨 건 사투(死鬪),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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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4-04 09:26:08 조회2,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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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

 

20194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해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2020.7.8.). 2심 법원은 안전발판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동등한 승하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은 인정되나 자동안전발판 설치의 구조적 사유를 인정하여 서울교통공사의 과도한 부담이나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결(2021.8.19.)한 것.)

 

서울교통공사가 개발, 제공하고 있는 또타지하철이라는 앱에서 열차-승강장 간격이 좁은 위치를무려’220(296개역 약 2만여개 승강장 중)이나 안내하고 있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3칸의 간격은무려’28cm에 이른다.

 

이 순간에도 장애인들은 목숨 걸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은 1천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이유와 과정을 통해 휠체어장애인들의 일상 속 이동권의 현실을 살펴보자.

 

<목차>

 

. 지하철, 장애인에겐 일상이 사투(死鬪)인 공간

 

.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 끝나지 않은, 끝나면 안 될 싸움, 그 이유는

 

.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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