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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419호 “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 한국장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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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419호 “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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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5-31 11:26:39 조회1,8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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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과제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9호 발간

- 장애영유아 차별교육노출,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전국 1개뿐, 법정정원 초과도 다반사

-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아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장애포괄적 의견을 정리 및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419)를 발간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장애영유아는 고려되어 있나?

 

지난 5월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할 유보통합 계획이 담겼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온 유치원과 돌봄에 중점을 두어 온 어린이집(보육시설)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 발견 및 조기 개입 측면에서 영유아기 보육, 교육 환경은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유아들은 그동안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 아래서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 시설, 서비스 등 차별적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유보통합 논의는 전체 교육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육계에서도 오랫동안 쟁점화되었던 사안이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사 부족 등으로 양질의 교육 받기 힘들어이마저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2020년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08월 말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곳 중 97(5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곳 중 219(18%)도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1,200여 개 장애통합어린이집 중 715개소(61%)는 특수교사가 1명도 없는 등 특수교사 미배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특수학급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3,599곳 중 단 1곳뿐인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사안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 지난해 제주도의 경우, 전국 유일하게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은 아예 없었다.

 

 -장애영유아는 간주’ 대상각종 교육서비스 지원에서도 배제

 

장애유아는 원칙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받은 후,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제공받아야 의무교육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아어린이집을 선정, 배치 대상기관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들은 의무교육에 따른 여러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교육청에서 유치원 재원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치료지원비 및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나 어린이집 재원의 경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현행법은 간주조항을 만들어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을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간주규정을 제정한 바탕에는 장애유아들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겠다는 명목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특수교육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 초기 논의단계에서 장애영유아 불평등 상황 인지하고고려해야

 

“‘장애든 비장애든 다 똑같이 교육받게 해야 한다’, 그게 교육권이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유아를 교육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비대상을 나누는 게 말이 안 돼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장애영유아들의 현실이 논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장애영유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장애계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가책임 정책 이행이 요구된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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