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419호 “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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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5-31 11:26:39 조회1,896회본문
“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과제”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9호 발간
- 장애영유아 ‘차별교육’ 노출,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전국 1개뿐, 법정정원 초과도 다반사
-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아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장애포괄적 의견을 정리 및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9호)를 발간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 장애영유아는 고려되어 있나? |
지난 5월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할 유보통합 계획이 담겼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온 유치원과 돌봄에 중점을 두어 온 어린이집(보육시설)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 발견 및 조기 개입 측면에서 영유아기 보육, 교육 환경은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유아들은 그동안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 아래서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 시설, 서비스 등 차별적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유보통합 논의는 전체 교육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육계에서도 오랫동안 쟁점화되었던 사안이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사 부족 등으로 양질의 교육 받기 힘들어, 이마저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
2020년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말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곳 중 97곳(55%)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곳 중 219곳(18%)도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1,200여 개 장애통합어린이집 중 715개소(61%)는 특수교사가 1명도 없는 등 특수교사 미배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특수학급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3,599곳 중 단 1곳뿐인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사안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 지난해 제주도의 경우, 전국 유일하게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은 아예 없었다.
-장애영유아는 ‘간주’ 대상? 각종 교육서비스 지원에서도 배제 |
장애유아는 원칙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받은 후,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제공받아야 의무교육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아어린이집을 선정, 배치 대상기관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들은 의무교육에 따른 여러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교육청에서 유치원 재원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치료지원비 및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나 어린이집 재원의 경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현행법은 ‘간주조항’을 만들어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을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간주’ 규정을 제정한 바탕에는 장애유아들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겠다는 명목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특수교육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 초기 논의단계에서 장애영유아 불평등 상황 인지하고, 고려해야… |
“‘장애든 비장애든 다 똑같이 교육받게 해야 한다’, 그게 교육권이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유아를 교육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비대상을 나누는 게 말이 안 돼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장애영유아들의 현실이 논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장애영유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장애계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가책임 정책 이행이 요구된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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