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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420호 “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 한국장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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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420호 “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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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6-30 18:27:39 조회2,0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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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20호 발간

-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 다수, 건강검진에서 25%X-ray 검사조차 못 받아

- 건강권 담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420)를 발간, 전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건강검진제도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건강권을 보장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64.6%)은 비장애인 일반검진(74.0%)과의 격차가 9.34%p이고, 암 검진(45.5%)은 비장애인 암 검진(55.3%)9.8%p 차이나며, 장애인 구강검진(21.1%)은 비장애인 구강검진(30.3%)9.2%p 격차가 있었다.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등 장애인의 수검 여건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 다수건강검진에서 25%는 X-ray 검사조차 못 받아

 

국립재활원에서는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51.2%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완수율을 조사해본 결과, 검사 건수 924건 중 232건인 약 25%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X-ray 검사를 받지 못한 채로 건강검진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232명의 중증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유사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방문 시 불친절한 의료진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음을 공유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은 건강검진의 예약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은 시설과 의료장비로 인하여 물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였다.

 

장애인 건강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부터 해결하자!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기관 국립재활원,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의 사례를 담고, 실질적인 장애친화 건강검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인이 되어 키, 몸무게를 재기 어려웠는데 누워서 키와 몸무게를 한꺼번에 재어 보니 좋았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해가 되었어요.”

 

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검을 받은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 지원이나 설비 지원 등에도 만족감을 느꼈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 편안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실무자들도 기관 확충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226월 기준 19곳의 의료기관이 지정되었지만 준비 등의 이유로 9곳만 운영 중이며, 본래 22년까지 목표였던 계획은 저조한 참여로 인해 24년까지 100곳 지정으로 목표가 변경되었다.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8곳만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27개소는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공공의료에서 조차 외면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어패가 있다. 이에 지난 2,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확충은 장애인 건강권 담보의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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