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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사전 투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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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4-08 00:00:00 조회5,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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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한다면 장애로 인해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전투표제도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전 투표에 대해 O, X퀴즈로 알아볼까요??


문제1. 사전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정답 : X
※ 사전투표는 관내, 관뢰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문제2. 사전투표시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X
※ 투표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투표할 수 있다.


문제3. 관내 선거, 관외 선거 투표 방법이 동일하다?
정답 : X
'관내는 투표용지 2장', '관외는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 1장'을 받는다.


  ◎ 사전 투표제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관내, 관외 동일)

2-1. 관내 : 투표용지 2장만 교부 받는다.
2-2. 관외 :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 받는다.

3-1. 관내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한다.
3-2. 관외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한다.

4-1. 관내 :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간다.
4-2. 관외 :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간다.


◎ 주의사항
 1.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표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 당일에도 장애인 보조용구를 함께 제공하니 꼭!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 기간 : 2016년 4월 8일(금) ~ 4월 9일(토) 까지 (09:00~18:00)


우리의 한표 당당히 행사해야 합니다.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신고 없이 미리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활용하여 우리의 권리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이버 포스트 : http://goo.gl/CCX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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