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사전 투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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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4-08 00:00:00 조회5,575회본문
4.13총선!!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한다면 장애로 인해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사전투표제도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전 투표에 대해 O, X퀴즈로 알아볼까요??
문제1. 사전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정답 : X
※ 사전투표는 관내, 관뢰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문제2. 사전투표시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X
※ 투표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투표할 수 있다.
문제3. 관내 선거, 관외 선거 투표 방법이 동일하다?
정답 : X
※ '관내는 투표용지 2장', '관외는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 1장'을 받는다.
◎ 사전 투표제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관내, 관외 동일)
2-1. 관내 : 투표용지 2장만 교부 받는다.
2-2. 관외 :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 받는다.
3-1. 관내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한다.
3-2. 관외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한다.
4-1. 관내 :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간다.
4-2. 관외 :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간다.
◎ 주의사항
1.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표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전 투표 당일에도 장애인 보조용구를 함께 제공하니 꼭!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 기간 : 2016년 4월 8일(금) ~ 4월 9일(토) 까지 (09:00~18:00)
우리의 한표 당당히 행사해야 합니다.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신고 없이 미리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활용하여 우리의 권리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