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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을 위한 당사자 위원을 선출하십시오![카드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1-28 00:00:00 조회4,018회

본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을 위한 당사자 위원을
선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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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인권위원 임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된 가이드라인??
인권위원 선출 시
1명 이상 장애인으로 선출 규정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체 차별 진정 사건 중
장애인 차별 비중 54.7%!!
절반이 넘는 장애인 차별 문제

장애인 문제 당사자 감수성 없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은 2015년 4월 이후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장애인 차별 사건 해결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위원은 꼭!! 선출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가이드라인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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