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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8년,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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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1-12 00:00:00 조회4,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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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8,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주간 한국장총 제338

 

2007년 봄.

장애인 차별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권리구제방법은 전무하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두드릴 문이 없었다.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회에 울렸던 경종. 바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교육, 고용, 편의시설, 사법 행정절차,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보접근,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권리구제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고, 장애인차별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세워졌음에 큰 의의를 두었다.

 

2015년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주년이 되었다.

애니콜은 스마트폰으로, 데스크탑은 노트북과 태블릿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정권은 세 번 바뀌었다. 급변하는 사회와는 다르게 장애인차별금지법만은 여전히 2007년도에서 답보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제기되어 왔던 모순적인 장애정의,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조항, 법에 근거한 강제력 부재로 실효성이 실추되어가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필요성·시급성있는 5개 부분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고 향후 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 8년의 발자취

2. 실효성 의문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3. 한국형 P&A,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화두

4. 제정을 이루어냈던 연대와 협력, 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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