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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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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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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8-17 00:00:00 조회3,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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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2.22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814() 3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고령자 및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 17) *을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하여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17,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이상

둘째, 2년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주택법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셋째, 신규 건설임대주택, 기존 주택개조 등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을 규정하였다.

-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항목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 (예시) 바닥높낮이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비상연락장치 등(별표1 참조)

- 선택 항목*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 유형, 휠체어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지체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마루굽틀 경사로,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청각장애인) 세대내 시각 경보기 설치 등

넷째,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건설토록 하였다.

 

다섯째, 주거약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개조비용을 지원(융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며,

*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 필요

- 구체적인 지원금액, 절차 등은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여섯째,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 동안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주거약자가 불편 없이 거주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동 법률과 함께 8.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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