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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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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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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7-17 00:00:00 조회2,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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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시 금융재산의 조회,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010,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40,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 ‘12.7.27)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시행일 : ‘12.7.27)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지급신청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시행일 : ‘12.7.27)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 노무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금지됨(시행일 : ‘12.7.27)

성범죄경력 미 확인자, 해임요구 불이행자,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자, 예방 및 신고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시행일 : ‘12.8.5)

 

3. 기대효과

장애인 대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수당 등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채용시부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해임요구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설내 장애인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이용자의 치료효과 향상 및 서비스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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