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정부·공공기관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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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7-17 00:00:00 조회2,682회본문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 1,994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표한데 이어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개소, 공공기관 69개소 등 총 10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 교육청의 경우 전국 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 '11년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으로서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지난번 민간기업 명단공표의 기준(1.3%에 미달하는 기업)보다 명단공표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11년) * 공기업 3%,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3%(`11년) |
○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 종전에는 연 1회 공표했으나 `11년부터 연 2회 공표(상반기, 하반기)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42개소와 공공기관 104개소 등 총 146개소에 대해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해왔다.
○ 그 결과 27개소에서 장애인 298명을 신규채용했고, 16개소에서 장애인 10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한 44개소가 공표에서 제외되었다.
△ (신규고용: 27개소, 298명) 한국토지주택공사(218명, 조사·점검), 경상남도(21명, 사무·업무보조), 제주대학교병원(7명, 물리치료·언어치료), 한국인터넷진흥원(5명, 사무), 한국산업기술시험원(4명, 연구) 등
△ (고용진행: 16개소, 102명) 한국과학기술원(22명, 사무·시설보조), 중소기업은행(17명, 사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5명, 기술개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명, 고객상담), 한국서부발전(7명, 기술직) 등
□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11년 6.7%)하고 지적․정신․자폐 중증장애인 16명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또한, 중증장애인 특별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11년 중증장애인 25명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데 이어 올해는 20개 부처에서 30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며 “공공부문이 더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