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판정기준 등 현실에 맞게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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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6-08 00:00:00 조회2,989회본문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월 8일자로 시행을 공포하였다.
○ 이를 통해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심장장애의 등록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장장애의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었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 ①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②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③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④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⑤ 입원병력, ⑥ 입원 횟수, ⑦치료병력
□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여러가지 장애 판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우선,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종전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작성자: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