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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판정기준 등 현실에 맞게 고쳐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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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판정기준 등 현실에 맞게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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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6-08 00:00:00 조회2,9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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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월 8일자로 시행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심장장애의 등록시 다른 장애유형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 맞지는다는 지적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장애의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이번에 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었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 ①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②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③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④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⑤ 입원병력, ⑥ 입원 횟수, ⑦치료병력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여러가지 장애 판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우선,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종전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판정요되는 기간단축하고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뇌병변장애재판정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제외할 수 있게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합리성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작성자: 이현정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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