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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0-29 00:00:00 조회3,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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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부터 3개월 간 동절기에 가중되는 난방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전자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프로판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70만 가구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원은 가구원수(1~3인 이상)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며 동절기 3개월 간 가구당 평균10만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노인 또는 영유아를 포함하는 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1,000

102,000

114,000

신청기간: 201511월부터~ 20161월말까지

사용기간: 201512월부터~ 20163월말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족, 친족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짱이‘s comment

장애인, 노인 등 난방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대상자격 여부, 지원금액 등이 결정되어 서면으로 통보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해 직접 방문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바우처를 알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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