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복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4-26 00:00:00 조회2,188회

본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0, 2012. 2. 22 제정,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방법, 편의시설 설치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조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주기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3)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건설임대주택 유형 및 의무건설 비율을 규정(안 제4) 

. 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주택 개조비용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자격 등을 규정(안 제6)

.임대사업자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에 대한 해당주택 의무 임대기간 규정(안 제7)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안 제8) 

2)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현황 신고시 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2) 

3. 의견제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26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02-2110-8246,47, fax 02-504-0166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Total 966건 1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