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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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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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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4-20 00:00:00 조회2,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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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2.12, 2007.10.15, 2008.2.29, 2010.3.15, 2012.4.1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조신설 2004.6.29]

출처: 보건복지부

작성자: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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