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보조기기 지원사업 당사자가 신청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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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24 13:57:48 조회5,873회본문
○ 주요내용
-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촉진기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음. 환경노동위 김삼화 의원은 지원사업 신청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만 가능한 점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함
- 이어 김삼화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8,500억 원 적립되어 있는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불편 해소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조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 https://goo.gl/RVxn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