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실, 장애인건강권법 일부 의견개정안(모부성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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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05 16:53:25 조회3,751회본문
○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의 임신·출산·육아 등에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도 모성보호의 용어보다 모부성권 보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의 용어를 '모부성권 보장'과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고자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자료를 공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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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412 장애인건강권법 의안원문권미혁의원.hwp (18.0K) 15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