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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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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1-05 17:36:52 조회4,8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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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동법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그 명단을 매년 2회씩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른 2017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및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단발표임

 

○ 발행일
- 2017. 11. 09(목)

 

○ 주요내용
- 공표된 539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임
-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2014년 2.54%→2016년 2.66%로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52.1%로 여전히 많은 실정임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단체 및 기업 등이 명단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반복적으로 명단에 포함되는 기관 또한 상당하여 개선이 시급함

 

○ 관련(참고)사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음(자세히 보기: https://goo.gl/j11tXn)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제도 안내 https://goo.gl/PN1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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