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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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4-20 00:00:00 조회2,346회본문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 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출처: 보건복지부
작성자: 김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