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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단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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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1-10 18:39:36 조회4,399회

본문


○ 자료설명
- 장애인고용장려제도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및 단가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시임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중증남성장애인근로자 장려금 지급단가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 경증장애인근로자 연차별 감액 및 6급 장애인근로자 한시지원 제도 폐지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https://goo.gl/bpJDKq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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