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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부모상담지원·공공후견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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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부모상담지원·공공후견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1-18 15:55:08 조회3,2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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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 부모상담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 등을 지원함
- 그러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정해져있어 많은 이들이 사업을 이용할 수 없었음
- 2018년 1월부터 해당 사업들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폐지함
-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임

 

○ 발행일
- 2018. 01. 18(목)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가족캠프, 테마여행, 인식개선캠프 참가금액 및 돌보미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후견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심판절차비용 및 활동비용 지원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 문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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