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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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1-29 16:20:36 조회3,323회본문
○ 자료설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공포 3개월 후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임
○ 발행일
- 2018. 01. 22(화)
○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여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
· 숙박 시설에 장애인객실 설치비율 확대(0.5% 이상→1% 이상) 등
○ 관련(참고)사항
- 지난 2015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이용가능 객실의 설치비율을 1%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음
(자세히 보기:https://goo.gl/BxGGjx)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