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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평균 시급 2,839원 불과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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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평균 시급 2,839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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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0-10 17:13:32 조회3,8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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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40%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밝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함. 평균 시급은 2839원에 그침(올해 최저임금(7530원)의 37.6%에 불과)

- 김의원은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뿐, 장애인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이데일리(https://goo.gl/tbfVwg)

한국장총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 개최(관련내용: https://goo.gl/a2numC),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관련내용: https://goo.gl/USGAUW)의 활동을 펼치며 최저입금 적용제외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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