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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부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장애계 의견 회신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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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부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장애계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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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23 17:44:54 조회2,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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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분석결과 검토의견

 

 

검토의견: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반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은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던 시책임. 592천여명의 장애인이 LPG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 LPG 연료는 낮은 연비와 고장이 잦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다른 연료에 비해 저렴한 LPG 연료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정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LPG차량 연료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 여전히 흐지부지한 상태임

LPG연료 수급문제, 타 연료 사용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 LPG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에서 나타났듯이 LPG가 휘발유, 경유에 비해 유종별 세율이 낮아 제세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LPG 세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LPG 차량 연료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지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TF 등에서 장애계는 연료가격인상에 따른 연료비지원과 세율인상에 따른 세금인상분 환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안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관련부처 불참 등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한국장총 요구안

-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반대

- , LPG연료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세율이 인상될 경우, LPG세율 인상분에 대한 미적용 또는 환급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경우재검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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