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방통위, 케이블·위성방송 장애인 채널 운용 의무화 > 복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방통위, 케이블·위성방송 장애인 채널 운용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4-13 00:00:00 조회2,130회

본문


앞으로 케이블(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기존 공공·종교채널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 채널을 의무적으로 1개 이상 운용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0차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기준 및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장애인 복지채널의 인정 기준이나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한다.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인정한 장애인 복지 채널이 복수일 경우 1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복지 채널의 방송 내용을 변경해 송신할 수 없다.

향후 방통위는 매년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받아 장애인 복지와의 적합성, 공적 책임의식, 사업 수행 능력,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5월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해 입법 예고하고 6월까지 위원회 의결,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7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02-750-2690

게시자 : 장경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Total 966건 1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