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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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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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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08 10:22:35 조회2,8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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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힘

위의 자료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임

 

○ 발행일

- 2019. 02. 18(월)

 

○ 주요내용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실시

-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 일부 차감

-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

- 서비스 이용: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관련(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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