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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영화 관람 시)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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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영화 관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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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4-30 15:51:07 조회3,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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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화 관람은 국민 다수의 여가 및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이 24%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장애인은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개정안

21조 제6항 신설

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5월 2(목)까지 댓글이나, mail@korea.kr 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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