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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무인화기기 이용 시)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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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무인화기기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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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4-30 15:55:13 조회3,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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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보통신제품의 접근·이용 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일부 두고 있으나 무인화기기의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접근·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 무인화기기를 설치하고, 음성·점자 안내 및 화면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치·운용하며, 무인화기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개정안

15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화기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53()까지 댓글이나, mail@korea.kr 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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