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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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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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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5-03 15:15:20 조회3,6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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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8개소를 운영 중임

- 현재 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는 1~4등급의 장애인이나, 올해 7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정리가 필요함

 

개정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중증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용 차량을 갖춘 센터에서 맞춤형 운전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종래 5, 6급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제 운전보조수단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9조의2(공단의부대사업)

다목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운전교육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등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한다.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5월 8(수)까지 댓글이나, mail@kodaf.kr 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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