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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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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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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9-17 00:00:00 조회9,5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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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 이의신청행정소송 사례

- 실제로 부당하게 장애등급재판정을 받아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받고 약7년 간 입원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병원의 위치가 멀어 치료를 목적으로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 차량등록을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정신장애 등급 외 결정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장애상태 확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장애인 등록이 된 뒤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장애등급재판정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등록을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하자 구두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니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별지 서식 없이 구두로 통보를 한 것은 행정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보여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태 확인 절차 없이 약 7년 이상 원고를 치료했던 주치의의 소견서는 무시한 채 의무기록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등급 외로 심사가 이루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등급 외 결정 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원고는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장애인용 자동차를 즉시 매매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 탈락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보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짱이‘s comment

- 피고의 사건 처분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오랜 시간 원고를 치료해 왔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무시한 채 의무기록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등급 외 결정을 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판단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정확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당한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여 정확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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