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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법률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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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8-28 17:40:55 조회5,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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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 요청을해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이에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의무 대상 확대와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내용 

 오제세 의원

2019.7.18

(21540)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 대상 확대

-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 도입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체화

- 기본소득 도입 등

 김승희 의원

2019.7.19

(21560)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9월 2(월) 11:00까지 댓글이나, mail@kodaf.kr 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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